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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지급 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의 게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40은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이고, 8은 1일의 법정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계산 시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지급되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고 1주일에 30시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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