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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조건, 알바 주휴수당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한 달 총 근무시간÷4주) 이상인 근로자에게 평균 주 1회 ‘유급 휴일’을 제공하며 이때 지급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8조3항(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관련된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실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4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특히 단기 근로자들과 같은 경우 자신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1. 소정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 이행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근무시간을 잘 지키고 결근 없이 주 15시간 이상 개근 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알바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형태(정규, 비정규, 파트타임 등)와 무관하며 지급 조건에 맞으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한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2. 1차 산업 근로자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관리감독과 근로자, 업무나 기밀을 취득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에서 제외됩니다.
알바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시급x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 주 평균 근로시간: 한달
예) 2023년 기준 최저시급 9,620원. 알바 한 주 평균 근로시간 28시간으로 가정했을 때: 28시간 x 4주 ÷ 20일 x 9,620원 =53,827원.
매주 주급에 주휴수당 53,827원을 더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법으로 명시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주휴수당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과태료 또는 법적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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