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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by 예산행복주민 2023. 11. 21.



불법대부광고란?

 

썸네일 사진 :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법대부광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광고들은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거나, 대부중개업자나 대출모집인이 아닌 자가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불법이며, 이에 대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발견하였다면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에 신고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대상과 방법

신고 대상은 어떤 것일까요? 대부, 대출, 일수 등의 단어가 들어간 6개월 이내 수거한 전단지, 명함, 문자, 인터넷 홍보글 등에서 업체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거한 전단지 등을 촬영하여 증빙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그리고 신고를 하면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고받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불법 광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신고의 중요성

여러분의 신고는 불법적인 행위를 막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런 불법 행위를 발견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주세요.

 

 

 

 

 

신고센터

그리고 '서민금융사칭신고센터'에서는 서민금융 사칭에 관한 신고를 받습니다. 또한, 불법사금융(대출사기, 피싱사기, 불법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대출중개수수료, 유사수신행위 피해 등에 대한 신고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또는 금육감독원 콜센터(1332)로 신고해야 합니다.

 

 

서민금융사칭신고센터 바로가기:

https://www.kinfa.or.kr/customerService/customerDeclareCenter.do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바로가기: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901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